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한 뒤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의 무기명 투표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및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통과돼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KBS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들로 꾸려진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으로 늘리고 국회교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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